민원업무안내
등·초본 발급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신청자 |
- 본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 정당한 이해관계서류를 소지한 이해관계인
- 위임받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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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시)
- 이해관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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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통당 400원 |
등·초본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외) |
신청자 |
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경우 :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 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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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당 600원(전국 동일) |
처리기간 |
즉시 |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 |
- 거주불명등록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발급신청시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용도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십시오.
- 부동산매도용 인감 발급신청 시에는 부동산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오셔야 하며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 인감 개인신고(인감등록)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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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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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분증
- (개인)위임 시 위임인 및 방문인의 신분증, 위임장
- (법인)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가능),
방문직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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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통당 800원(완납증명서는 무료) |
납세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단,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정 납기의 말일이 있는 경우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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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대상자 |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
신청자 |
발급 대상자 본인 |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12개월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
- 신분증(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된 증명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 본인 신분증이 없는 경우 같은 세대 내 성인 세대원이 신분증 지참하여 동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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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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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요령 |
분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신고기간 제한 없음) |
신고 또는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증명사진 사진 1매 (6개월내 촬영)
- 훼손된 주민등록증 : 훼손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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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소요기간 |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기간 |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 출생증명서 1통
- 출생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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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
유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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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3으로 시작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여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4로 시작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신고자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 기간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시 구비서류 |
- 사망신고서 1부(면사무소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함) 또는 인우증명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인우증명서에는 증명인 2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증명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함. 인우증명서는 면사무소에 비치)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 신고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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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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