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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공동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 안내

추진배경은 이렇습니다.

  • 아직도 상당수의 민원사무 처리시에 민원인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연간 187백만 건 발급*, 이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율은 7.1%(13.2백만건)에 불과
    *행정기관제출, 개인용도 활용 등
  • 「민원처리법」개정('21.10.21.시행)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기간의 동의 없이도 행정정보를 해당 민원 처리시에 활용되도록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 도입
    *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동'이 가능한 민원에서도 구비서류별 별도 적용 가능

이렇게 달라집니다.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본인정보제공요구 시 구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민원인(본인정보제공요구) → 민원접수.처리기관(요구서 전달) → 행정정보 보유기관
민원인 ← 민원접수.처리기관(민원 처리) ← 행정정보 보유기관(정보 제공)이미지크게보기

민원처리 절차

민원인

① 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서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 본인증명 신분증 등 지참
※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인 경우, '행공사전동의서' 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

민원접수기관 담당자

②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e하나로포털(www.share.go.kr)]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입력*,
민원인 본인증명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 등 선택 가능)
*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본인정보 제공요구 정보(신청인 인적사항, 사무명, 본인정보 종류 등) 확인 후 해당사항 입력
③ 시스템 화면에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정보 전달

민원처리기관 담당자

④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시스템[e하나로포털(www.share.go.kr)]을 통해 행정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한 본인정보 확인하여 민원 처리
(해당사무 선택 → 정보열람 · 확인)

공동이용 대상이 되는 본인정보와 민원은 이렇습니다.

이번('21.10.21.)에 시행되는 본인정보는 18종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예정입니다.

고시 행정정보
고시 행정정보를 정보보유기관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항목으로 제공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행정안전부
(5)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국토교통부
(3)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국세청
(9)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
(1)
관세납세증명서

가족관계 정보, 건물등기관련 정보 등으로 지속 확대


이번('21.10.21.)에 적용되는 민원은 26개 이며, 본인정보 확대 등에 따라 대상이 추가됩니다.

공동이용 대상 민원
공동이용 대상 민원을 민원처리기관과 공동이용 대상 민원의 항목으로 제공
민원처리기관 공동이용 대상 민원
시도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 승강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시도,시군구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해지허가서 발급신청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기관 지정, 국가유산매매업 변경신고
시군구(읍면동)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중앙부처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피의자보상 청구,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신청, 어업경영체등록, 방송출연외국인 고용추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신청,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
공공기관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복지공단), 부담금 감면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숙련기술전수자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유의(참고) 사항

  • 「민원처리법」개정 취지에 따라, 민원인이 대상 민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요구하면, 반드시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경우도, '본인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민원인에게 본인정보 제공요구서를 별도로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이용 권한부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와 동일하게 등록 관리하면 됩니다.(민원접수는 별도 권한 부여 필요 없이 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처리)
    * 민원인이 공동이용 요구를 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
  • 공동이용 사무(정보)별로 민원접수·처리기관이 다양하므로(지자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해당기관에서는 변경사항 및 이용절차*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 사무실 변경 민원신청서 비치, e하나로포털 권한부여 확인, 제공요구서 관리(처리부서) 등

담당자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055-831-2307
최종수정일
2024-05-22 10:14:47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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