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실(읍면동 포함)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휴무없이 운영 중입니다.
민원사항은 문서로 신청하고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구술, 전화로 신청 가능 합니다.
처리된 민원서류는 근무시간중에는 민원실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
민원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팩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부를 요하는 민원서류는 소정의 수수료 및 우편료를 내시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