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10년이하) |
2년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월 |
검사방법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 : 25,000원~33,000원(차종 및 검사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천지역 자동차 정기검사 장소 안내
지정 정비사업자(사천소재)
자동차검사소(진주소재)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 및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유효기간연장 신청방법
- 방문 : 사천시청 민원실 1층 자동차관리담당
- 우편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인터넷 : http://www.ecar.go.kr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를 경과 일수, 현행, 2022. 4. 14. 이후로 설명하는 표
경과 일수 |
현 행 |
2022. 4. 14. 이후 |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 이후 매3일마다 |
1만원 추가 |
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 근거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기타 참고사항
-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일에 대한 홍보 및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금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경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 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1조에 의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근개정법령 2016년 1월7일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제시 신고한 경우,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봄(의무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는 검사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