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있는 자 |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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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기간경과시 최고5만원 과태료) |
지참물 | 신분증, 출생증명서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친족, 동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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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기간경과시 최고5만원 과태료) |
지참물 |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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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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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
신청하는 곳 |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장소 |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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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자 | 동일 세대원 동일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정당한 이해관계서류를 소지한 이해관계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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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자 |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
내용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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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본인 |
지참물 | 신분증 (위임이 불가하고, 신청인이 위임받은 사람을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여, 확인서에 기재할수 있음)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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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자 |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
비상소집교육 | 대상 | 5년차 이상 ~ 만40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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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및 시간 | 연1회 1시간 | |
기본교육 | 대상 | 1년차 ~ 4년차 |
교육횟수 및 시간 | 연1회 4시간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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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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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부양 능력 없음, 미약 : 수급자 선정 부양 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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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거주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필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진단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 경우) |
대상 | 신체기관, 내부기관, 정신적 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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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읍면동) → 장애심사 및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읍면동에 통보(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 복지카드 발급 및 사후관리 |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가구당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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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수수료 | 4,000원 |
처리절차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원부신청서 제출 (민원인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경작사실확인 의뢰 (신청받은 읍면동)→경작사실확인(경작지 읍면동)→확인완료되면 농지원부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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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등재사항 | 인적사항, 소유 및 임차 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농지원부 생성 조건 | 자경 및 임차 농지 1,000㎡ 이상인 경우 생성가능 |
농지원부 변경사항 있을 경우 | 거주지 읍면동에 와서 변경사항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 |
발급 신청 | 본인 및 세대주(원), 위임받은 자(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발급 수수료 | 1,000원 |
처리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민원인 작성 및 신청)→검토(접수받은 읍·면·동사무소) →발급 또는 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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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한 | 4일 이내 (농업경영계획서 미작성시 2일이내) |
수수료 | 1,000원 |
구분 | 봉투 종류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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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쓰레기 | 종량제 규격봉투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저녁부터 뒷날 새벽 06시까지) |
음식물쓰레기 | 분홍색봉투 | 물기를 제거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칩을 부착하여 배출) |
대형생활폐기물 | 신고필증(스티커) |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재활용품 | 병,고철,플라스틱류 : 투명비닐 봉투 종이류 :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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