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안내
등·초본 발급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발급(열람)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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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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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통당 400원(열람 1건 300원) |
등·초본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 |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외) |
신청자 |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 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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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당 600원(전국 동일) |
처리기간 |
즉시 |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 |
-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발급신청시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용도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십시오
- 부동산매도용 인감 발급신청 시에는 부동산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오셔야 하며 부동상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 인감 개인신고(인감도장변경)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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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증명
지방세 증명
증명의 종류 |
-
납세완납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
- 용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금 시, 외국에 이주 또는 1년 초과 외국체류 목적 출국 시
-
미과세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주민세 개인균등할 제외) 과세실적 없음을 증명
- 용도 : 위와 같음
- 제3자 위임장 필요(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후 처리할 것)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 주소지에 과세 사실확인 불필요한 재산세 관련 증명이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하되 비고란에 "체납"임을 표기
-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과세 사실 없음" 기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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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본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제3자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 별도 신청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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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민원24 이용 |
수수료 |
800원(통당) |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대상자 |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
신청자 |
발급 대상자 본인 |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12개월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
- 신분증(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발급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1매
※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지의 이·통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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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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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신청 기간 전에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발급신청 기간 내에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 또는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
-
증명사진 사진 1매 (6개월내 촬영)
- 훼손된 주민등록증 : 훼손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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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분실) |
소요기간 |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 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기간 |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 출생증명서 1통
- 출생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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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
유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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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3으로 시작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여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4로 시작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신고자 |
거·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신고기간 |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신고 시 구비서류 |
- 사망신고서 1통 (주민센터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함) 또는 인우증명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 인우증명서에는 증명인 2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1부 or 주민등록증 사본 or 운전면허증 사본 or 공무원증 사본 중 1, 주민등록증 원부가 필요함. 인우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 신고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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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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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안내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기간 |
연중수시 접수 |
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읍·면·동 비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전월세계약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경우) |
장애인 등록 및 복지사업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대상 |
신체기관, 내부기관, 정신적 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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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장애아동 발달 재활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환경일반
청소재활용업무
배출요령
배출요령
구분 |
배출요령 |
일반생활쓰레기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저녁부터 뒷날 새벽 05시까지 자기집 앞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점,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칩을 부착하여 배출) |
대형생활폐기물 (폐가구, 폐가전제품) |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 |
재활용품 |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쓰레기버리는 요일
쓰레기버리는 요일
구분 |
요일 |
재활용쓰레기 |
아파트지역(화요일), 일반주택지역(수요일) |
와룡마을 쓰레기차 |
월요일, 수요일 |
음식물쓰레기 |
단독 매일, 공동주택 월,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