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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절차

  1. 1장애인등록 상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2장애정도 진단 의뢰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3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4. 4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5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 요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6장애정도 심사 후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8심사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등록 상담 → 2.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에 장애정도 진단 의뢰 → 3.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4.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등록 신청 →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  6. 국민연금공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정도 심사 후 결과 통보 → 7.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애등록 심사결과 통지이미지크게보기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831-2629
최종수정일
2024-07-02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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