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장애인
고용서비스 |
|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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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요내용 표-구분,내용,근로시간,급여
구 분 |
내 용 |
근로시간 |
급여 |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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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
월 보수 2,061천원
월 운영비 232천원 |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
주
20시간 |
월 보수 1,030천원
월 운영비 116천원 |
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45개 맞춤형 직무 수행 |
월
56시간 |
월 보수 552천원
월 운영비 24천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
주 5일
25시간 |
월 보수 1,292천원
월 운영비 153천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
주 5일
25시간 |
월 보수 1,292천원
월 운영비 15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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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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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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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5-4.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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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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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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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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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5-6.
장애인창업
육성 |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아이템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65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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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
5-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수행기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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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현장중심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vr.koddi.or.kr) 참고 |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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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최고 3%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최고 2%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읍·면·동에
신청 |
5-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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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인사혁신처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