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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일자리 융자지원

일자리 융자지원 표-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표-구분,내용,근로시간,급여
구 분 내 용 근로시간 급여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업무 수행 주 5일 40시간 월 보수 2,061천원
월 운영비 232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1,030천원
월 운영비 116천원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45개 맞춤형 직무 수행 월 56시간 월 보수
552천원

월 운영비
24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시설 여건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주 5일
25시간
월 보수
1,292천원

월 운영비
153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주 5일
25시간
월 보수
1,292천원

월 운영비
153천원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6.

장애인창업
육성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아이템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65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2개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수행기관지원)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현장중심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vr.koddi.or.kr) 참고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최고 3%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최고 2%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읍·면·동에 신청
5-10.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831-2629
최종수정일
2024-07-02 14:04:42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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