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의개설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1부(별지서식)
- 개설자 또는 종사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시청 민원실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7일(단축5일) |
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15,000원, 군지역 9,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 적합여부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