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이행기준
노인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발굴, 수혜대상자 확대와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 하겠습니다.
- 재가복지서비스 및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정착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 국토의 훼손, 묘지난 등이 심각함에 따라 화장위주의 선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분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접수 및 수혜자 조사와 지원, Food Bank(식품나눔은행) 등의 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학비지원, 영구임대 아파트 알선, 생활자립금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실시로 여성문제 해결과 인권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 위기(가능),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의 적기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기에 겪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고민에 대하여 성실하게 상담해 주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하여 개인상담, 단체상담, 이동상담, 청소년 부모교육, 청소년의식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832-7942)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건전육성과 건강한 사회자립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으며 유해환경신고제도(831-2672)를 운영중입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