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안내
전세확정일자안내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 공증인,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반드시 원본)
-
수수료 : 600원(동사무소)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 대상 : 주거용 건물(점포, 사무실 제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안내표-발급신청자,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신청자 |
구비서류 |
수수료 |
본인 |
신분증 |
400원 |
제3자 |
위임한 경우 : 위임장,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
이해관계자(채권, 채무 등) : 차용증, 부도수표, 계약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등의 이해관계 증명서류 |
500원 |
민방위대 편성대상
- 대상자 : 만20세 이상 만40세 이하의 남자
-
편성제외자
- 국회의원, 현역입영대상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등록장애인 등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는 직장민방위대편성확인서 동사무소에 제출
- 대학생(재학증명서 제출로 편성에서 제외)
-
교육훈련
민방위대 교육훈련
비상소집교육 |
대상 |
5년 차 이상 40세까지 |
교육횟수 및 시간 |
연1회 1시간 |
기본교육 |
대상 |
1년 차, 4년 차 |
교육횟수 및 시간 |
연 1회 4시간 |
-
현지교육
- 교육대상자가 장기 타 지방출타시 현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에 응소할 경우 교육을 필한 것으로 인정함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 혼인 중의 자 : 부,모
- 혼인 외의 자 : 모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지 |
구비서류 |
|
수수료 |
없음 |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등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
구비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 사망신고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수수료 |
없음 |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고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
신고자 |
- 세대주, 세대원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전입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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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의 신분증, 신고서(전입자의 서명이나 날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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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발급 및 신고
인감신고 및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
- 본인 : 신분증
- 수임인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
인감신고 |
- 본인신고 : 신분증, 인감도장
- 서면신고 : 인감신고서(위임인의 인감과 수임인를 제외한 보증인 1인의 인감 날인),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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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자 |
본인, 수임인, 상속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구비서류 |
- 본인 : 신분증
- 수임인 : 위임장(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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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무료(지방세납세증명서)
- 800원(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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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읍·면·동 비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소득·재산관계서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전월세계약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 경우) |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추가요청서류(필요한 경우) |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대상 |
신체기관, 내부기관, 정신적 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구비서류 |
장애유형별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서류 |
신청절차 |
장애등록 신청(읍면동)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읍면동) → 장애심사 및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읍면동에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 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 이하 차량(가구당 1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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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