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모자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수준향상을 도모하는 영양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중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구분 : 관내 거주하는 만 6세(생후 72개월) 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아래 소득기준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자격기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 자격기간-영아,유아,임신부,출산부,수유부
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12개월까지 만 72개월 까지 출산후 6주까지 출산 후 6개월까지 출산 후 12개월까지

소득요건 판정기준

(단위 : 원)
소득판정을 위한 대상자 기준표-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2. 가족수 산정 시 태아 포함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을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신청 및 문의

사천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 831-3512)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609
최종수정일
2024-06-24 17:09:3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