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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표
대상질환 지원내용 비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소견서 1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크론병 진료확인서 hwp 파일 파일 다운받기

문의사항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31-3609)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609
최종수정일
2024-06-24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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