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청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신청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
-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반드시 기재
- 선천성이상아 : 질병명 및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의료비만 기재
-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입원기간 의료비만 기재
-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신청인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출생 등록 후 신청 시 생략 가능)
- (선천성이상아)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문의사항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31-3609)